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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7년 만에 또다시...헌재 판단 앞둔 '낙태죄' / YTN

2019-02-15 33 Dailymotion

이른바 낙태로 불리는,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12년 전 조사 때보다 크게 줄었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여성 4명 가운데 3명은 낙태를 범죄로 보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. <br /> <br />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7년 전 '합헌'으로 결론 났던 헌법적 판단이 이번엔 바뀔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관련 내용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지금 헌재에 걸려 있는 게 어떤 사건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낙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재판을 받다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, 지난 2017년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? <br /> <br />우리 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기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낙태 처벌 관련 법 조항이 두 개입니다. <br /> <br />하나는 형법 269조 1항인데, '자기 낙태죄'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,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하나는 '동의 낙태죄'로 불리는 270조 1항인데요. <br /> <br />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안인 만큼 낙태죄 찬반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들은 건데요. <br /> <br />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측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 등을 들면서 합헌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미 공개변론까지 했는데 아직 결론 나지 않은 건 왜 그런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기계적으로 변론을 하면 언제 선고가 내려진다고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공개변론 이후 헌재소장뿐 아니라 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이수, 안창호, 강일원 전 재판관 등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채우지도 못했고요. <br /> <br />지난해 취임한 유남석 헌재소장도 그래서 조속한 평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51158139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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